단기 해외여행자를 위한 어시스트카드 주요혜택

해외 여행보험
  • 해외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과 손해
    보장(해외 의료 실비, 휴대품 손해)
어시스트카드 프리미엄 서비스
  • 24시간 한국알람센터 자체운영
  • 어시스트카드 전문의와 전화 의료 조언
  • 현지 병원예약 & 의료비 지불보증
  • 가족을 대신하는 의료모니터링, 긴급 의료 전화통역
  • 여행 중 여권분실, 항공편 취소/지연, 수하물 지연 시 문제 해결
  •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문 해외 긴급 의료 이송 지원

도움이 필요할 때, 든든한 어시스트카드 서비스

  • 고객님의 해외여행, 출국부터 귀국까지 어시스트카드가 전문 서비스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전문의와 전화의료 조언
    • 해외여행 중 응급하게 의료진과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어시스트카드 네트워크의 의료진과 24/7 의료 조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응급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전문 간호사와 조언 후 전문의와 연결됩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문적인 해외긴급지원
    • 해외여행 중 응급 의료상황 발생 시 국가 내 또는 인접국으로 긴급 의료 이송(Medical Evacuation), 주거국(한국)으로 본국송환을 지원합니다.
    • 응급 상황에 따라 앰뷸런스 차량, 일반 항공편, 앰뷸런스 헬기 이송, 어시스트카드 에어앰뷸런스 네트워크를 통해 이송이 가능합니다.
    • 여행 중 응급 상황으로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자녀의 본국 송환을 지원합니다.
  • 해외여행자를 위한 편의지원
    •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취소 또는 6시간 이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식대, 숙소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제주공항 제외)
    •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수하물이 지연될 시, 소재파악을 도와드립니다.
    •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 도난/분실 재발급 절차처리 안내는 물론 재발행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 의료지원
해외 긴급지원
해외 여행지원
해외 편의지원
  • 24시간 의료조언
  • 의료비 지불보증
  • 현지 제휴병원예약
  • 의료 모니터링
  • 국가 내 의료이송
  • 인접국 의료이송
  • 본국의료송환
  • 자녀송환
  • 간병인 지원
  • 항공편 지연시 비용지원
  • 여권분실시 비용지원
  • 수하물 지연 시 추적 및 비용지원
  • 해외 변호사 알선
  • 24시간 긴급의료통역
※ 모든 서비스는 어시스트카드 코리아가 자체 운영하는 24시간 한국알람센터를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
※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서비스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서비스 이용방법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상품
상해사망 ·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선택형)
기본형상해 해외치료
질병 해외치료
특약형국내비급여의료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국내비급여의료비
(비급여주사)
국내비급여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배상 책임(면책금1만원)
휴대품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항공기납치담보



국가내 의료이송
인접국 의료이송
긴급의료 본국송환
유해송환
간병 친/인척 숙소비용
간병 친/인척 항공편
자녀송환 시 동반 친/인척 항공편
해외여행 취소/지연 비용
여권도난/분실비용
항공위탁수하물지연/불착손비용
SP1
SP2
SP3
※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는 1사고 당 자기부담금 각 1만원입니다.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심의필-제2017-700003-자체

상품가 예시 (성인 남자 / 3박4일 상품가 예시)

보험연령
15세
25세
35세
45세
55세
65세
SP1
₩ 9,300
₩ 9,800
₩ 10,600
₩ 14,700
₩ 20,400
₩ 28,700
SP2
₩ 14,800
₩ 15,800
₩ 18,000
₩ 25,900
₩ 37,500
₩ 53,800
SP3
₩ 21,300
₩ 22,600
₩ 25,700
₩ 37,000
₩ 54,500
₩ 79,400

가입대상

  • 2일 ~ 90일간 단기로 해외체류 예정인 본인 및 동반가족
  • 대한민국 국적자 보험연령 1세 ~ 69세 (만 19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법정보호자(부모)가 가입진행 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하는 고객은 여행자플랜 가입이 불가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시스트카드는 이에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자플랜 보장내용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신청방식
기본계약 상해사망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후유장해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선택계약 실손의료비 해외
발생
상해의료실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해외
발생
질병의료실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표준형 상해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상해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질병 질병입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질병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질병외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처방조제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1회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선택형 II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상해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상해외래 : 본인부담금와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처방조제: 처방전 1건당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비 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보상
질병입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다만, 병실료차액은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지급
질병외래
(처방조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질병외래 : 본인부담금와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 한도로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보상
처방조제: 처방전 1건당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비 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보상
국내비급여의료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국내비급여의료비
(비급여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국내비급여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의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
배상책임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휴대품손해 해외여행중 휴대품의 도난, 파손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항공기납치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 꼭 확인하세요!
※ 위 보장내용은 '해외여행자보험 공통약관'에 의거하며, 가입하신 상품 별 보상 한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Tip
1.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보장 내용
항공여행취소·지연비용 운송비용
식대
행정비용
숙소비용
여권도난·분실비용
항공위탁수하물지연·불착손비용
긴급지원 국가내 의료이송
인접국 의료이송
긴급의료 본국송환
유해송환
간병 친·인척 숙소비용
간병 친·인척 항공편
자녀송환 시 동반 친·인척 항공편
보상한도액
₩ 0
₩ 0
₩ 0
₩ 0
₩ 100,000
₩ 0
₩ 2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20,000,000
₩ 600,000
Economy class ticket
Economy class ticket
※ 항공여행취소지연비용, 여권도난분실 비용, 항공위탁수하물지연불착손 비용은 고객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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